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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은 생활협동조합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운영에 참여하며,
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갖는 생활협동조합의 주인입니다.
출자금이란
연세대학교 구성원(학생, 교직원)은 출자금을 납입하여 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됩니다.
출자금은 1구좌당 5,000원이며, 1구좌부터 10구좌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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