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3조(임원) ①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3명의 이사와 4명의 감사를 두며, 그 선출 단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1. 교원 이사 : 제11조 제1호의 자격을 가진 조합원 중 선출, 4명
2. 직원 이사 : 제11조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조합원 중 선출, 3명
3. 학부생 이사 : 제11조 제3호의 자격을 가진 조합원 중 선출, 3명
4. 대학원생 이사 : 제11조 제4호의 자격을 가진 조합원 중 선출, 3명
5. 감사 : 제11조 제1호, 제2호, 제3호, 제4호의 자격을 가진 조합원 중 단위별로 각 1명씩 선출
②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.
제44조(임원의 선임)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. 다만,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, 감사는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.
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가 선임하고, 부이사장,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.
③ 제1항, 제2항의 선거 방법,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.
제45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피성년후견인
2. 피한정후견인
3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6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②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.
③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.
제46조(임원의 임기)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②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③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.
제47조(임원의 겸직금지) ①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.
②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.
③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.
제48조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 ①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.
②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.
③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, 이사,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.
④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.
제49조(감사의 직무) ①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, 재산상태, 장부, 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.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,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 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②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.
③감사는 이사가 법령ㆍ정관ㆍ규약ㆍ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.
④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실시는 감사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제50조(감사의 대표권)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,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.
제51조(임원의 책임 등) ①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, 규약,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②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이나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.
③임원이 허위의 결산보고ㆍ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도 제2항과 같다.
④제2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의 책임이 있다.
⑤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.
⑥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,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,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.
제52조(임원의 실비변상 등) ①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②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.
제53조(임원의 해임) ①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②조합은 전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③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에 대하여 총회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54조(서류비치의 의무) ①이사장은 정관ㆍ규약ㆍ규정과 총회ㆍ이사회의 의사록,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②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③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신청할 수 있다.
④이사장은 제3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.
제55조(직원의 임면 등) ①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. 다만,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.
②직원의 임면, 급여,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